윤리&인권
Ethics&Human Rights
Ethics&Human Rights
(주)엔비타코리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영 활동 과정에서 국내외 법규 및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인권헌장은 (주)엔비타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인권 경영의 최상위 원칙이며,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본 인권헌장은 (주)엔비타코리아의 모든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23일
(주)엔비타코리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경영 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임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지지합니다.
본 인권경영방침은 (주)엔비타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인권 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고 실천하며,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1. 적용 범위
본 인권경영방침은 (주)엔비타코리아의 모든 임직원 (등기/미등기 임원,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우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 (고객, 지역사회 주민, 외부 협력업체 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인권 존중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2. 인권 경영 원칙 및 실천
(주)엔비타코리아는 다음의 인권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사업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2.1.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방침: | 우리는 인종, 출신 민족, 국적, 언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혼인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견해, 장애, 연령, 학력, 출신 학교, 사회적 신분, 병력, 고용 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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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방침: |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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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 방침: | 우리는 임직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권을 존중하고 노사 간 건강한 사회적 대화를 장려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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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제공
| 방침: |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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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정한 근로시간 및 임금 보장
| 방침: | 우리는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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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 방침: |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철저히 금지하고 예방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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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존중
| 방침: | 우리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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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협력사 및 공급망 인권 책임
| 방침: | 우리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책임 있는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원칙을 준수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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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역사회 인권 존중 및 상생
| 방침: | 우리는 사업 활동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합니다. |
| 실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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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 침해 구제 절차
(주)엔비타코리아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인지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절차를 운영합니다.
3.1. 신고 채널 운영:
3.2. 비밀 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3.3.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
3.4.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
4. 책임과 역할
4.1. 경영진의 책임: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은 본 인권경영방침의 제정 및 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인권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솔선수범합니다.
4.2. 임직원의 역할: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일상 업무에서 인권 존중을 실천하며, 인권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에 협력해야 합니다.
4.3. 담당 부서의 역할: [인사팀 또는 윤리/준법경영 담당 부서명]은 본 방침의 수립, 실행, 점검,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총괄합니다.(설치 시)
5. 이행 및 점검
5.1. 정기 교육: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인권경영방침 및 관련 윤리, 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5.2. 인권 실사 및 평가: 주기적인 인권 리스크 진단 및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인권 침해 요소를 식별하고 관리합니다.
5.3. 지속적인 개선: 본 인권경영방침 및 인권 경영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5.4. 공개: 본 인권경영방침은 (주)엔비타코리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제정/2025-0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엔비타코리아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과 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협력사에게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엔비타코리아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엔비타코리아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개발) 임직원은 조직과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이해충돌회피)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ㆍ사구분)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제11조(건전한 생활)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제3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3조(임직원 존중)
㈜엔비타코리아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제14조(공정한 대우) ㈜엔비타코리아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제15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엔비타코리아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삶의 질 향상)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7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8조(고객만족)
제19조(고객의 이익 보호)
제20조(공정한 거래)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제24조(환경보호)
제25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26조(국제윤리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적 협약과 제반 윤리경영 규범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장 제 도
제1절 행동강령
제27조(행동강령)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엔비타코리아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제28조(적용대상) 행동강령은 ㈜엔비타코리아의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제29조(준수의무)
제2절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제30조(목적) ㈜엔비타코리아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엔비타코리아의 투명ㆍ윤리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1조(적용대상) 임원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대표이사, 회사에 상근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하 “상임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2조(의무준수기간) 본 계약의 의무준수기간은 ㈜엔비타코리아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계약의 체결)
제34조(직무 수행시의 청렴의무)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4)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35조(청렴의무 위반시의 제재)
1) 금고이상 : 성과금의 전액
2) 자격상실 : 성과금의 5할
3) 자격정지 : 성과금의 3할
4) 벌금형 : 성과금의 1할
제36조(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1) 제34조제2항의 위반혐의 내용이 ㈜엔비타코리아의 상임임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제34조제2항의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제37조(성과금 환수절차 등)
제38조(성과급 환수시효) 제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는 5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제39조(계약의 해석 등)
제40조(계약서의 보관)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제41조(제도운영)
제42조(경영공시) 담당부서에서는 홈페이지 등에 임원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현황, 실적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준수의무와 책임)
제44조(포상 및 징계)
부칙[2025.03.31.]이 강령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